구글, 광고주 지문인식 금지 해제

광고주를 위한 사용자 추적 강화, 논란 속에 시행

며칠 전, 구글은 광고주가 기기 및 웹사이트를 가로질러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기술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IP 주소, 운영체제 세부사항, 화면 해상도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는 2019년에 금지된 강력한 사용자 추적 기법이다.

프라이버시 문제와 규제적 관심 증가

구글의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케팅에 필요한 개인 맞춤 광고와 귀속 효과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생겼다.

법적 및 윤리적 문제

하지만 이 움직임은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더 많은 제한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브랜드는 광고 효과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대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주의 깊게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광고 수익과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의 대립

이번 정책의 전환은 구글의 최근 개인정보 보호 우선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익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기가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다는 점과 구글이 문서에서 "핑거프린팅"이라는 용어를 피했음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 반응과 법적 요구사항

영국 정보위원회 사무소(ICO)는 이 결정을 "무책임하다"고 언급하며, "핑거프린팅은 온라인 사용자 추적의 공정한 수단이 아니며 사람들의 선택과 통제력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광고주들은 아직 프라이버시 법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들은 명시적 동의를 요구받지 않는다. 데이터 수집은 기기 세부사항과 사용 패턴을 포함하며, EU가 이 정책 변화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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